고용·노동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계 담당입니다.
의류 도매, 안전용품, 잡화등을 판매하는 종합상사에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했는데
아이스박스를 구매하는 팀들이 크기나 재질 모양등을 정확하게 요구하여 구매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시기가 4월 중순이었기에 마트나 다른 판매처에서는 시즌 상품을 구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규격이 정해져있어서 종합상사에서 원하는 규격을 주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구매내역을 보더니 퇴근시간이 1시간정도 지난 7시에 아이스박스는 마트에서 구매해도 되는데 왜 종합상사에서 구매하였는지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업체 사장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20년도부터 거래하는 거래처였는데 저는 21년도 1월 입사입니다. )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업체가 업태변경을 한 것이 이상하다며 저와 인척관계이냐고 묻는 카톡을 추후에 보냈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업태변경을 한 적이 없으며 저와는 더더욱 인척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서 물건을 어디에 썻는지 분석해서 보내라고 업무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카톡으로 전부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카톡이 금요일에 온 연락인데
제가 주말기간에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토요일에 이 카톡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 바로 아래 실장님에게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에게는 아직 퇴사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대표에게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업체 사장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왜 그곳에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내고 대표에게 업체사장과 제가 인척관계가 확인되지않을경우 이 부분을 정식으로 노동부등에 관계부처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말해도 되는것인가요?(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질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어야하는 말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말을해야할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자진퇴사하여도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벽 6시나 오전 7시 등에 업무지시를 보내는 카톡도 여러 개 남겨있고 메일로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제가 구매한 아이스박스는 개당 오만원이었으며 구매한 개수는 6개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절차로 구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