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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못하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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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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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상여금이 반기별로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임의로 지급할 수 있어 고정성이 없는 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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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호의,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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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몸이 아파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의사의 진단서 내용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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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직연금을 실시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인 은행 등이 개입한다는 등에서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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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처리시 퇴직금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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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출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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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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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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