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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적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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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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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일 도입은 가까운 시일 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5일도 안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도입되더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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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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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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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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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의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기간이 자동종료되어 해고 등의 제한 없이 고용관계를 쉽게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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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보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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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급자나 인사팀에 고충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인사관련 자격증(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등)을 취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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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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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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