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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꺼비223
선량한두꺼비22321.03.31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저는 10여년 전부터 특정 질병을 진단 받고

꾸준한 약 복용과 정기 검진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성이 있는 병도 아니었으며

입사당시 제출한 건강검진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제가 건강 사항을 속이고(저는 속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입사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저에게 제가 가진 병에 대해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종종 특정 질병시에 당연퇴직으로 명시를 해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질병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연관이 있고, 이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채용절차 중 하나로 신체검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체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미리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불이익 처분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질병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숨기고 입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는 작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이력서 허위기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질병의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입사 당시 미리 고지했다면 더 바람직하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질병인지 알 수는 없으나, 건강검진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업무를 함에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살펴보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제가 건강 사항을 속이고(저는 속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입사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저에게 제가 가진 병에 대해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 또는 개인정보활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건강병증을 확인한게 아니라면

    건강검진상 문제가 없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마 해당 병증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관련 병증을 알리지 않은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제가 가진 병에 대해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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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상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만약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건강진단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