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31. 16:38

2020년 1월 17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 퇴사 예정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무일수 4일 하기로 했는데 5일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주 4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개근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못 받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1주 동안 개근하고 ②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4일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2.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후슈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주 5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4일 근무로 입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4일 근로가 맞다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 카카오톡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4: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4일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18: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4일 근무하는 형태였다면 개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2. 1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5일을 소정근로로 한다면 소정근로가 미충족되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07: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일로 계약을 하셨더라도 근무기간동안 5일을 근무하셨다면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일수가 4일, 5일 정해지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를 하였다면 4일을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질 근로형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 하는 입사 후 퇴사시 까지 주 4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 4일이 귀 하의 소정근로일이 되며

                소정근로일 만료 시 1주 유급주휴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과 실제의 소정근로일이 다른 것이나, 실질에 있어서 1주 4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될 것입니다.

                  2021. 04. 01.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으로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계약한날)이 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중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해야 한다' 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01. 0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290).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4일만 출근하도록 함으로써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탈하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3.이와 같은 경우 실제 근무하기로 한 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추후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소정근무일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4. 01. 0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 근로일로 근로계약서로 입증될 것입니다.

                        5일로 작성되어 잇다면 근로의무있는 날이 5일이라는 것으로

                        4일만 근무시키고 하루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주 5일중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개근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1. 0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이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는 것입니다.

                          주4일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1주일에 4일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3. 31. 2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 구두로 약정한 대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으므로 계약서 부분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1. 2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