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공고에 월급160만원 보고 근무를 했습니다.
2달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5일 4시간 근무 했고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더 많습니다. 연장근무 한 날짜는 개인 달력에 표시해 두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주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4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다만 연장근로수당 50%가산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