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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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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공고에 월급160만원 보고 근무를 했습니다.

2달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5일 4시간 근무 했고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더 많습니다. 연장근무 한 날짜는 개인 달력에 표시해 두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주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4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다만 연장근로수당 50%가산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