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조퇴/결근 시 주 15시간 미만 처리 및 퇴직금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개월간 월급 명세서와 사장이 작성한 엑셀 기록상 1년은 주 4일, 하루 4시간(주 16시간) / 6개월은 주 5일 하루 4시간 씩 주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일해온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현재 사장은 이러한 결근이나 1시간 조퇴로 인해 특정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예: 14.75시간 등)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를 퇴직금 산정 주수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4주 평균을 내어 주 15시간 미만 사업자로 처리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처럼 약속된 고정 스케줄(주 16시간)이 명백한 상황에서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의 엑셀 자료와 급여 내역만으로 '주 16시간 고정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대화를 했으나 총 48주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