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조퇴/결근 시 주 15시간 미만 처리 및 퇴직금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개월간 월급 명세서와 사장이 작성한 엑셀 기록상 1년은 주 4일, 하루 4시간(주 16시간) / 6개월은 주 5일 하루 4시간 씩 주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일해온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현재 사장은 이러한 결근이나 1시간 조퇴로 인해 특정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예: 14.75시간 등)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를 퇴직금 산정 주수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4주 평균을 내어 주 15시간 미만 사업자로 처리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처럼 약속된 고정 스케줄(주 16시간)이 명백한 상황에서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의 엑셀 자료와 급여 내역만으로 '주 16시간 고정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대화를 했으나 총 48주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약속한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결근이나 조퇴로 실시간이 줄었어도 계약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주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액셀자료와 급여 내역은 유리한 증거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 조퇴, 지각 등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고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각/조퇴/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