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휴게시간이 미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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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절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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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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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권고사직시 동의시 지급하는 것들은 해고의 경우에 당연 발생하는 보상들입니다. 아직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추후 해고된다면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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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제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자료를 구비해 고용센터 및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자의 재량 등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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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이 사이트에 올리시거나 노무법인 등에 찾아가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실수라면 서명을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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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시에 취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기업 취업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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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칭 등만 변경되고 실질이 똑같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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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로 인해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될거 같은데 이 때 주휴수당은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전 주의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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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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