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25. 16:06

출퇴근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네이버길찾기로는 왕복 2시간인데요

실제로는 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길고 도보로도 오래걸려서 3시간정도 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포털사이트상의 시간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배차 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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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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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통근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2021. 03.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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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출퇴근 왕복기간의 거리가 3시간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차시간 등 기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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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

          또한,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대중교통 이용기준)이 걸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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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제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자료를 구비해 고용센터 및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자의 재량 등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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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3시간이 기준이지만 그 이하더라도 변수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글로 보아 처음 입사할 때무터 2~3시간 가량의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거주지 이전/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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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왕복 3시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3. 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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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최초 근무시부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03.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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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중교통시간 이외에 도보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배차시간등을 포함하여 고용센터에서 인정한다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배차시간등도 함께 제출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03. 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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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또는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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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가 전제되고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3. 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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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판단기준이 되는 통근시간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네이버길찾기 상으로는 왕복 2시간에 해당하나 실제로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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