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제6호에 따라 통근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통근이 3시간 이상인지는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등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3시간 미만이나, 일부시간대에 3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어 통근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