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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불독189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걸리던 통근시간이 교통량 증가 및 도로의 변경으로 인해 1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서 더이상의 출,퇴근이 곤란해질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이 될까요?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라의 근거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 참작시에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량 증가 및 도로 사정 변경이라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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