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발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장한불독189
비장한불독189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걸리던 통근시간이 교통량 증가 및 도로의 변경으로 인해 1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서 더이상의 출,퇴근이 곤란해질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이 될까요?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라의 근거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 참작시에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량 증가 및 도로 사정 변경이라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