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시에 취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데, 만약 일반 기업에 취직 시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감사 사임 등기를 해야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체에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당사실이 발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사로 등록되어 있어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업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기업 취업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각 회사별로 위와 같은 취직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복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데, 만약 일반 기업에 취직 시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당 회사,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