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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007
오리007

법인 감사로 등록 되어 있는데, 이직할 경우, 이직한 회사의 정보를 기존회사에서 알수 있는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7월1일부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감사를 유지하고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기존회사에서 제가 이직한 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상호명,이직 날짜 등등)

여러곳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쉽게 알수 있다는 답변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되어서, 기존 회사에서 알게되면 서로 불편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법인 감사는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시에는 기존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법 제412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412%EC%A1%B0

    감사는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시에는 기존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회사가 감사의 이직 정보를 알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퇴임 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