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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법인의 감사로서 임원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와 해당법인이 거래를 한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건가요?? 그 외 감사로서 활동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둘 간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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