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자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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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 이직 생각합니다. 노무사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최근에는 4대보험 및 지원사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해지고 노동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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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거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최근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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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로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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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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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일 경우 연차를 최소 15개 이상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회사 간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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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서 물량도급회사로 변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의 영역입니다. 사용자의 자유영역에 속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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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파트타임 연차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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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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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수당 휴게시간 계약서 이게맞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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