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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철민
미키철민21.03.13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해도대나요?

도저히 국가에 도움(수급비)만으로 생활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려하는데 가능한건지?

몇몇사람들은 일하면 안댄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해도 대면 얼마까지(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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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4세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즉, 40만원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수급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70%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만원까지는 소득이 발생해도 생계급여에 변화가 없으나, 60만원이 발생하면 4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2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4만원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될 경우 해당 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러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센터 및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조금씩은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EC%88%98%EA%B8%89%EC%9E%90%EC%84%A0%EC%A0%95%EA%B8%B0%EC%A4%80

    위 사이트 참고하시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링크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기초생활수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수급받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