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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고슴도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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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마트 기기 제한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보안 업체에서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회사에서 스마트 기기(워치) 사용을 못하게하는데

개인 인권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한데요.

사용제한 시키는 회사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업무 특성상 휴대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해당 금지 행위가 타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히 휴대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도중에 휴대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규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그 시정에 관한 진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스마트 기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인권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한데요.

      사용제한 시키는 회사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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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업종, 업무에 따라서는 비밀유지, 개인정보유출방지 등을 위해서,

      사규로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침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해 정한 객관적인 준칙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업의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점, 핸드폰 사용으로 회사 기밀문서 및 보안관련 외부유출을 막기위한 방침으로

      근무시간동안 휴대폰 기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장질서의 정립 및 복무기강 확립목적과 무관하므로 정당성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