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대 법적 으로정해져있나요이것이 법적으로 제한을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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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마트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까지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을 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사유나 업무상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영업비밀관련 기밀문서를 취급한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스마트기기 사용을금지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근무시간동안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까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개인정보,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사용금지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카드회사등)
구체적으로 이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