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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낙타61
배부른낙타61

스마트워치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대 법적 으로정해져있나요이것이 법적으로 제한을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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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스마트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까지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을 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사유나 업무상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영업비밀관련 기밀문서를 취급한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스마트기기 사용을금지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근무시간동안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까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사용금지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카드회사등)

      구체적으로 이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