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 금액 산정시 최종 3개월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어느 달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같은 근로자라도 그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퇴사 전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평균임금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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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적인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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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9일만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와의 합의로 빠른 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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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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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어떤 대응을 하든 근로자의 사직서로부터 1달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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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마지막달에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무단퇴사 전 3달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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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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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은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상 예외적인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관련 사유가 엄격하오니 본인이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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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요건과 지각 및 조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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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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