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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사업장인데 상여금 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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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직무 이직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 경력, 대기업 인사팀 경력 등이 도움이 되며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모두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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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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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의 적법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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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 커리어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노무관리 관련 저서를 읽어보거나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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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없을경우 연차수당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시에도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일정 범위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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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퇴직금의 반만 먼저 지급해주고 반은 나중에 준다고 할 경우 대처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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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면접관도 사람이므로 외모가 주는 인상 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므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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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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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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