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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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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퇴직금의 반만 먼저 지급해주고 반은 나중에 준다고 할 경우 대처 할 방법이 있나요?

폐업으로 인해 사장이 퇴직금의 반만 먼저 주고, 반은 나중에 준다고 할 경우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직원들은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이 도과할 수 있으나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취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할 경우 이 기간 이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일부만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하지않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 +확정된 지급판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대 천만원까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