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생기고 이쁘거나 못생김을 판단하는 외모가 아닌 관상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실한 관상, 의리가 있는 관상, 우직한 관상 등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관상과 함께 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따라서 관상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면접관도 사람이므로 외모가 주는 인상 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므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회사 어느 부서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직원가를 판단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완전히 배제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외모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