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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며 사용자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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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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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 계속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렇습니다.3. 하루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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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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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규정된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인사위원회 회부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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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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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회계기준기준과 입사기준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계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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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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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는 말은 고용계약과 어울리지 않으며 도급계약 등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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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후 배정되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공인노무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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