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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아범
사랑이아범21.03.05

퇴직금 정산조건을 알고 싶어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이 현직장에서 15년을 근속하고 금년 1월부로 정년처리(퇴직금 수령)를 하고 2월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데 최소 얼마이상을 근무해야 추가 퇴직금 정산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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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여 근속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부터 최소 1년 이상이 될 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근기 68207-338)

    ○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부로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2개월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1년이 넘은 순간 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목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만약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 이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후 퇴직한다면 15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이 현직장에서 15년을 근속하고 금년 1월부로 정년처리(퇴직금 수령)를 하고 2월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데 최소 얼마이상을 근무해야 추가 퇴직금 정산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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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 시작한 날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정산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정산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산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 또는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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