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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벌새32
세심한벌새3223.02.11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주 5일을 근무하게 되어 주 15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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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하므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이번년도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부터 1년 기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3개월분으로 평균하니 대략 1년에 대해 1개월분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