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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레오파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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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지 고민입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주와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비대면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따로 만나야 될일이 생기나요 ?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좀더 고민해보고 진행하려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 받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대질심문이 아니라 개별심문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질심문으로 전환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지급기간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후 배정되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공인노무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만약 체불액수 등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노사가 대면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무기록, 체불되었다는 내역의 문자나 카톡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다른 경우 3자대면을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같이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둘을 동시에 조사하게 됩니다.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님에게 시간을 달리해서 출석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실하다면 달리 조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