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인원서 제출 이후에 고용주에게 연락
제목 그대로 제출했는데 고용주한테 연락이 갔는지 재정상태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한 날로부터 한 달간 그리고 약속한 날짜로부터 2주나 돈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도 그냥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그리고 혹시 제가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게 되면 고용주와 마주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청 출석 시에는 보통 고용주와 삼자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나기 껄끄러우시다면 분리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출석 조사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를 유지하고 조사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하하면 추후 이 상황을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대면하고 싶지는 않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질조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