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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위엄있는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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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

약 3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못하고 회사 사정으로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급여가 들어어지 않아 급지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사정이 어러워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노동청에 연락늘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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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의 수단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온라인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사용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