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약 3개월간 근무했고 임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을 계속 미루며 결국 해주지 않았고 현재는 고소고발 진행중, 상대의 도주 및 실종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대지급금은 상대가 인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대금을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인 데다가 근무기간도 짧고 사업주 자체가 말그대로 도주한 상태라 서류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문자기록 등으로 체불사실은 증명한 거 같지만 서류가 없어서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사업주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 소재불명의 상황과 동시에 근로자분의 근로기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은 물론 실업급여 대상도 되기 힘듭니다.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둘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요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당 체불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때도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