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알바 3일하고 그만뒀어요 근로계약서는 쓰자는말 없어서 안썼고요
일한 임금을 못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임금 받을수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치사해서 돈달라는 소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기한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처리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고 그만뒀어도 근로계약서 안 썼어도
일한 시간만큼은 급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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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기한이 알고싶습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지나도 안주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3년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하였다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런경우 임금 받을수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치사해서 돈달라는 소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기한이 알고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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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