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
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
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