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회계기준기준과 입사기준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2020년 4월 20일 입사자입니다
11개는 연차촉진으로 사용토록하고 그외에는 회계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8개에요?
웬지 손해보는거 같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매년 1.1 기준일 경우), 2021.1.1에는 10.5일(256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니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적게 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불리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추후 지급받을수 있으니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회사의 편의성으로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므로 회계연도보다 연차수당이 많을 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 343, 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4월 20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의 갯수가 다르게 측정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계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 입사년도가 어떤게 유리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해석에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에서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도록 해석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계시는 것처럼 1년미만의 경우 11개 1년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단위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많으면 그 차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20일 입사자입니다
11개는 연차촉진으로 사용토록하고 그외에는 회계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8개에요?
현재시점
-입사일기준 - 11개 입니다.1개월 개근요건 충족시
15개 미발생(1년간 근무아님)
-회계연도기준 - 11 (1개월 개근요건 충족시)
15*8/12 = 최소 10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모자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하니,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정산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