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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결과! 직원들에게 어디까지 공개하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기는 합니다. 근거자료 등도 문제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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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의적으로그만둬도 실업수당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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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갈등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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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주의를 채택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성과주의의 근거가 되는 평가가 합리적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과정을 가능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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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도 유념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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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하지 않은 자소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비전, 독특한 인재상이 있으며 이런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입각해서 기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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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돈을 받지못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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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에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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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그끝은 피해자 퇴사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 신설되었으나, 아직 실효적인 구제제도까지 완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등의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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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몇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보를 하며, 통상적으로는 1달 전에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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