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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수습기간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은 존재합니다.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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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직장에서퇴직금을안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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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업무능력 확인 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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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지금을 받을수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노무사와 상담을 받는 등으로 자료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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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시간이 더 많은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에서 계약한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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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즉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도 유념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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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법정허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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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해 인센티브의 지급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조건을 분명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이나, 명확한 규정 없이 사용자가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던 금액이라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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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하는걸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꼭 알려야 할 명확한 의무는 없겠으나, 신의칙상으로라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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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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