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방법즘알려주세요
제가일하는곳이 10시출근 9시퇴근인데
일반가게라서 출근시간 찍는게없어요
5일근무인데 200이에요
시간보다 월급을적게받고있어요
나중에 시급미달로 신고하려는데
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cctv는있지만 매일 찍을수도없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구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 매일 출근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교통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라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무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직장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이용 내역, 업무시 식사 비용 지출 등 직장에 갔기 때문에 써야했던 비용과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받고 계신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이 세가지가 충족된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시간대로 출퇴근을 했다면 근무시간을 특별히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시간대로 출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및 상시근로자수가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미달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출퇴근기록 또는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또는 버스카드이용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등이증빙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근로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근로시간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