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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아름다운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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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지금 고깃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도 안 주고 12시간 주 5일 해서 주에 60시간 일을 하는데 시간외 수당도 안 줍니다.(근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손님 많으면 11시까지 할 때도 있음)

출퇴근은 개인적으로 메모장에 시간을 기록하긴 하는데 찾아보니 이걸로는 인증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생이 아니면 딱히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출근은 택시비 결제 내역으로, 퇴근은 퇴근 후 다른 직원이 카톡방에 보내는 정산내역?으로 인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추가로 근로 계약서에 월급이랑 뭐 월급에 수당 다 포함이다, 급여명세서 유출하면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 있는데 이런 것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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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출이 아닙니다.

    메모기록도 신뢰성이 있으면 간접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고 출퇴근 교통비 결제 기록, 카톡대화내용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포괄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성질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서 인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

    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

    고깃집이라 출퇴근 기록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도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됩니다.

    다른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정산내역(근로시간 등 표기된 경우) 등은 증거자료로서 더욱 증명력이 좋습니다.

    교통카드 내역 등도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본인 급여명세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제출한다고 하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자료도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택시비 결제 내역이나 정산내역은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차액에 대해 청구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