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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11500원 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있어요 주에 한 보통 2-30시간 정도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는지 물어보니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못준다네요 포함되어있다 말하면 못받는건가요? 알바 공고에는 그런말이 없었긴했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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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고려했을 때 위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가 기본시급이고 얼마가 주휴수당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조차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무엇보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사전에 미리 동의를 얻은 후 구분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이 11,500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고 실무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오해 및 분쟁을 막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포함 시급을 기재하면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령한 임금이 주휴를 포함해서 받아야 할 임금에 못미친다면 부족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체불이 없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은 얼마가 포함된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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