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11500원 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있어요 주에 한 보통 2-30시간 정도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는지 물어보니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못준다네요 포함되어있다 말하면 못받는건가요? 알바 공고에는 그런말이 없었긴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고려했을 때 위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가 기본시급이고 얼마가 주휴수당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조차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통상 최저임금 이상을 초과하는 시급이어야 하며, 포함 여부가 분명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알바 공고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무엇보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사전에 미리 동의를 얻은 후 구분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이 11,500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고 실무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오해 및 분쟁을 막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포함 시급을 기재하면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령한 임금이 주휴를 포함해서 받아야 할 임금에 못미친다면 부족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체불이 없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은 얼마가 포함된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