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지금을 받을수 았을까요?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퇴지끔을 받을수 있을까요? 업체에서는 1년이 되기 2달전에 2주간 일을 못나오게하고 2주가 지난후에는 새로(신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럴경우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년이 되기 두 달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 절차를 진행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노무사와 상담을 받는 등으로 자료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에 대한 모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를 가지고,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면
부당해고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주간 근로를 중단시켰지만 이로 인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퇴지끔을 받을수 있을까요? 업체에서는 1년이 되기 2달전에 2주간 일을 못나오게하고 2주가 지난후에는 새로(신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럴경우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를 못나오게 하더라도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2주에서 월60시간이상 또는 월 8일이상 근무했다면 ,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