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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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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사직의사 통보후 얼마나 더 다녀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1달을 근무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더 짧은 기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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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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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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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는 필요할 것이니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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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절차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는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체에서는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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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약갱신, 연장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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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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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은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중 일방에 의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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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새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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