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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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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법률적 조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 부과시 모범적인 사업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관련 규정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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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휴직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병가 휴직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민감한 정보를 주장하더라도 사측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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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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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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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실손해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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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추후 근로자가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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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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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주급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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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4시간 당 휴게시간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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