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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고양이217
숙련된고양이21721.01.04

최저시급 알바.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주?

코로나 때문에 신랑은 실직하고 애들 둘이라 먹고살기 위해서

20년 12월9일 부터 백화점 식품관에서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 하루5시간 근무 주5일과 하루는10시간 근무를 해서 주6일을 일하고 월요일 하루 휴무를 하고있어요. 주에35시간 근무를 하고있어요. 근데 사업주는 주휴수당를 빼고 그냥 근무한날 시급계산만 해서 줍니다.

더구나 매장에 사람 없다고 점심 시간도 알바는 30분 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알바 자리 나가라고

할것같은데 주휴수당 알고도 달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급 명세서도 안주고요.

점심시간 30분은 작다고 하니 3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 주기는 싫다고 하더라구요. 이달부터 8.720원 최저시급 으로

처줄지도 모르겠어요. 작년 시급으로 계산 할까봐 출근 기록지에 적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백화점특정상 계속 서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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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4시간 당 휴게시간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시간 일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30분, 10시간 일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근기록지에 잘 적어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