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알바.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주?
코로나 때문에 신랑은 실직하고 애들 둘이라 먹고살기 위해서
20년 12월9일 부터 백화점 식품관에서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 하루5시간 근무 주5일과 하루는10시간 근무를 해서 주6일을 일하고 월요일 하루 휴무를 하고있어요. 주에35시간 근무를 하고있어요. 근데 사업주는 주휴수당를 빼고 그냥 근무한날 시급계산만 해서 줍니다.
더구나 매장에 사람 없다고 점심 시간도 알바는 30분 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알바 자리 나가라고
할것같은데 주휴수당 알고도 달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급 명세서도 안주고요.
점심시간 30분은 작다고 하니 3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 주기는 싫다고 하더라구요. 이달부터 8.720원 최저시급 으로
처줄지도 모르겠어요. 작년 시급으로 계산 할까봐 출근 기록지에 적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백화점특정상 계속 서서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