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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재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이면 가능하며, 다만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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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 금액을 제 임금네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실수라도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2. CCTV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벌칙 부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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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안주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임금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 미지급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언급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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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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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투잡은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칙 의무가 있기 때문웨 투잡이 가더라도 현 직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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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DC형(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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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적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가 적용됩니다. 정직원보다도 해고의 정당성이 넓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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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게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고, 오히려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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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임금을 입금해주지못한다고하는데 꼭 가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한 방법이 많은데 굳이 대면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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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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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직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우선 경고나 정직 등의 징계부터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추후에 해고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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