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얼마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DC로 변환여부 조사했었어요.
지금껏 DB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선 그냥 속 편하게 회사에서 한대로 두는게 낫다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생각이 없어요.
현재,16개월 재직중인데 24개월 정도 후에
퇴사할까 생각 중이건든요.
단기간 근무라면,DC가 나은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게,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총급여로 총일수로 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DC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1년에 1번 이상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펀드 등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펀드 등 운용에 자신있으시면 DC, 그렇지 않으시면 DB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 형은 사전에 퇴직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있고, 사업주는 일정한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DC형은 납입적립금이 매달 고정되어 있고, 운영권을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바, 운용을 잘할 경우 운용수익이 늘어나 DB형과 같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경우보다 연금액이증가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시에도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DC형으로 바꾸시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와 DC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DB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DC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금을 운용하므로 신경이 쓰이지만 요령껏 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투자에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DC가 좋을 것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DB가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와 DC는 운용기간보다는 질문자분의 금융에 관한 지식과 운용방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DB는 말 그대로 받는 금액이 정해진거고
DC는 근로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정해져있지만 근로자 개인의 운용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DC의 경우 본인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실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DC형(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