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
제 이야기는 아닌데 아빠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세요.
아마 작년부터 이어지는 거 같아요 .
이번주 내로 회사를 관두실거라고 들었어요 .
아빠가 엄마랑 이야기하는거 들어봤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그냥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드라고요.
듣기로는 상사 2명이 왕따 시키는거 같아요 .
솔직히 지금 엄마도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셨고 제가 예체능쪽이여서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오빠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걱정돼요.
이제 고3이여서 특강이라도 하면 돈 많이 들텐데 엄마 아빠 무직이면 어떡해야할까요 ...
솔직히 아빠를 괴롭힌 상사2명을 찾아가서 한바탕하고 싶을정도로 화가나요 ..
그리고 아빠가 그런일 당해서 힘들었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
아빠가 이제 50대이셔서 다른곳 취직하기도 어려우실거 같고 현재 금용쪽에서 일하셨거든요 .
지금 입시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아빠까지 직장을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너무 심란스럽고 그 직장을 그만두시는게 직장 내 따돌림이여서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
저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
아빠가 회사 안 그만두신다고 해도 싫을거 같아요 .
그 상사2명이 그냥 회사 그만두거나 아빠가 다른곳 지점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
제가 예체능을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
아빠를 따돌린 상사2명을 고소하거나 그럴 순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주내에 그만두시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만둘때 그만두시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보시고 어느정도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받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으며,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