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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개비88
깔끔한개개비8823.07.02
회사에서 정확한 날짜 없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출근해야되나요?

아빠가 25인이상 회사 생산팀에 1년 이상 근무중이고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무가 일주일 전 이직 할 기간 한달정도 줄테니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사장한테 가서 상무한테 그만두라는 얘기 들었다 라고 하니 사장이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했고 아빠는 힘들때 아빠가 회사에 도와준걸 얘기했더니 야근도 안하고 뭐 사유들을 얘기하면서 그만두세요라고하고

이직할 곳 구해서 내일이라도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녹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 신고 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정확한 일자 없이 그만두라고 한 상황에서 아빠는 출근을 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출근해서 다른 말을 녹음해와야될까요..?

이미 직원들도 다 아는 상황에서 출근하시기 자존심도 상하시고 하셔서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과 같은 쟁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날짜를 지정해서 그만두라고 할때까지 버텨야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명확한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이직할 의사가 없음을 회사에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최종적으로 해고처분을 하고 해당 해고처분이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해고는 하지 않고 계속 그만둘 것을 회유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답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4. 현 상황에서 회사가 최종 해고 처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무단 결근 또는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명확한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고 의사표시 및 해고일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에 대한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친께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노무사 선임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및 부당해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녹음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해고를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정적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금 나오시기 보다는 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 출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등은 모두 녹취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주장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직장을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고에 해당함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