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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카멜레온1
와일드한카멜레온120.11.12

직장인의 투잡은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일반 대학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규정엔 투잡금지가 없지만

투잡의 범위가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해요

ㅇ급여가 작고 시간외 수당이 없어서 저축을 하자니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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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이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겸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겸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상한액을 넘을 경우는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칙 의무가 있기 때문웨 투잡이 가더라도 현 직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제한하는 회사 규정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투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현재 직장에서 충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근로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