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을 꼬옥 들어야 할까요 고민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만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게 됩니다.간병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4시간 간병인을 쓴다면 실제 요구하는 금액은 1일당 15만원이 넘어가게 될 정도입니다.그러다보니 입원비로 인한 지출보다도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는데 유병자라서 보험 가입 조건이 좋지 않아서 가입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당분간만 갱신형으로 가입했다가 상황이 나아졌을 때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 간병 통합 병실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간호 간병 통합 병실은 병원에 있는 몇명의 간병인들이 해당 병실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해주는 병실로 해당 병실에 들어가시면 따로 간병인을 두실 필요 없이 케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래도 한꺼번에 관리를 받다보니 아무래도 전담 간병인이 있는 것보다는 관리의 세심함이 덜한 편이고 간호 간병 통합 병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수가 적기는 해서 일부 병원은 아예 없기도 하고 있더라도 병상 수가 모자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이 간호간병 통합 병실은 당연히 일반 병실보다는 입원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병실을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존재합니다.1일 이용당 최대 7만원까지 간호간병 병실 사용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있고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보험료가 많이 부담되신다고 하면 간호 간병 통합 병실을 보장하는 것만 가입하시고 추후 병원 입원 시에 간호 간병 통합 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간호 간병 통합 병실이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우선 간병인 사용과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 담보의 보험료들을 각각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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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지원이 좋나요? 사용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간병인 사용과 지원의 여부는 가족 중에 간병 해줄 사람이 있나 없나로 판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간병은 사용의 경우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가입 금액만큼 보험사에서 비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족 간병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청구하는 과정도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가족 간병인을 등록할 간병인 업체를 알아볼 때 청구 과정까지도 잘 도와주는 업체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군다나 비갱신형인 것은 좋지만 받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차후 간병인 비용이 오르게 되는 것에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기에 체증형으로 준비를 해야 차후에 대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됩니다.반면 지원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간병인 비용이 얼마로 오르더라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다 비용부담을 해서 걱정이 없습니다.또한 간병인을 구해야 할 번거로움이 없어서 매우 편합니다.실제 간병인을 쓰려고 하면 좋은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보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다보니 막상 고용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용을 쓰시는 분들은 교체하기 어려워 합니다.반면 지원은 보험사와 연계된 업체에서 보내주다보니 어느 정도 검증된 간병인을 보내주며 혹시나 마음에 안들더라도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그냥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의 경우 단점은 아무래도 갱신형이라는 점과 간병인 쓰겠다는 것을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 몇몇 보험사의 경우 계약된 간병인 업체 수가 적어 간병인이 실제 오기까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지원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메리츠화재 같이 등록된 간병인 업체 수가 많은 곳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메리츠의 경우 3곳이었다가 현재는 5곳까지 늘어 있기 때문에 지원으로 가입한다면 가장 좋은 보험사입니다.1곳만 계약이 된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용과 지원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면 사용으로도 되지만 요즘은 간병인 사용을 청구할 때 부정청구가 많다보니 매우 까다롭게 보고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달 이상 걸릴 정도로 길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것은 지원 쪽이니 둘 중 고민해보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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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로인한 보험 보상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자 분이 배상 처리 받는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배상 받으시는 것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 생활 중에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피해 받은 만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거나 합의를 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받은 피해만큼을 딱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고 그 치료에 든 비용을 청구하면 배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치료가 완료되고 연락왔던 보험사 측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배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그 보험을 가진 사람의 가입 시기나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약관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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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실비를 가지고 계신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경우에는 아마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2세대의 경우 같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365일 간 보장을 받고 90일의 면책기간을 가진 후에 다시 365일의 보장 기간이 시작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면책 기간만 피해서 다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반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료 시 180일 후에는 보장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1세대 실손은 보험사 마다 다 내용이 달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관이 달라서 가입된 보험사에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질병의 경우 365일 보장 후 180일의 면책 기간이 생긴 후에 그 뒤 다시 365일의 보장 기간이 생기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같은 케이스는 최초 180일 동안만 보장 받고 이후에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최초 5개월 전의 인대수술이 상해로 인한 것이었다면 180일이 지나기 전에 치료받고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1세대 실비에서만 상해에 대해 180일 동안만 보장해주고 이후에는 안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비인지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잘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실손 외에 다른 건강보험에서는 연간 1회 한도로 가능하다는 조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동일한 치료를 같은 해에 다시 한다면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다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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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저 역시도 현직으로 일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 참 씁쓸하면서 안타까운 질문입니다.여전히 계약을 위해서 속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고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다보니 속일 의도는 없더라도 실력이 모자란 분들 역시도 있습니다.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전문성과 신뢰도가 참 중요하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고객 분들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계사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어떤 말씀을 드려도 의심이 가기 마련이니까요.아무튼 고객님들 입장에서 최대한 속이려는 설계사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본인이 우선 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쌓는 것이 좋고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설계사들은 보험에서 고객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 드려야 차후 문제가 안생김은 분명하지만 이걸 설명 드리다 보면 계약을 안하겠다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설계사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도 꼭 알고 있어야 고객 분들이 손해를 안 볼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 시에 알려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설계사가 어떤 상품에 대해 설명할 때 무조건 좋은 부분만 말하고 안 좋은 부분은 말하지 않는다면 일단 그런 부분이 없는지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런 것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말을 안해주거나 말을 돌리는 식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 설계사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흔히 발생하는 사례 예시로 보자면 암 보험에서 가입 후 90일 동안은 면책 기간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암은 자각 증상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부러 암인 것을 숨기고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사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만 설계사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만일 고객이 이를 모르고 90일 이내에 암이 발병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상도 해주지 않고 면책 기간 내에 발병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 당하게 됩니다.한가지의 사례를 말씀 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조건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가입 후 1년 이내는 50%만 지급한다거나 모든 암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 암들만 지급하게 되있다거나 하는 등 조건들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가입 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해지환급금에 관한 불만 사례도 많습니다.최근 보험 트렌드는 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해지환급금이 낮은 무해지 상품이 대세인 편입니다.하지만 역시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 없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만을 내세워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듯 보험은 참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고 아셔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여러가지 정보를 가입하실 때 많이 물어보고 그런 질문들을 물어볼 때마다 정확히 알려주는 설계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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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현장심사후 추후 의사 소견서 요구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의 경우 가장 실손 과다청구와 부당청구가 많은 항목이라 까다롭게 보는 항목입니다.특히나 1세대를 가지신 분들이 굳이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그냥 가서 받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가지고 있는 실비에 따라 도수치료의 연간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떠한 실손인지는 적어 주시지 않은 만큼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그런 내용도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자 분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도수치료의 초반 3~4회차 정도까지는 보험사에서도 보통 질병이나 상해코드만 진단 받으면 무난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그러나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횟수가 지나게 되면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상황이냐를 따지게 됩니다.앞서 말씀 드린 1세대 실비를 이용해 부당청구를 하는 사례처럼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더이상 도수치료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받는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당청구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 분의 경우에서도 갑자기 소견서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물론 도수치료의 효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몇번의 도수 치료가 필요한만큼 기존에 지금까지 받았던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도 어지간하면 그냥 지급해 주는 것으로 끝내겠지만 이후의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도수치료가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의사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료에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그냥 받아서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그게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 이후의 도수치료는 보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해서 이를 따져 볼 수는 있지만 치료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받게 되기까지 매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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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자주 청구하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실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달라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실비에 따라서 통원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1세대로 예를 들면 발병 1년 이내에 30회의 통원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장이 안되는 180일의 면책 기간이 생깁니다.그 면책 기간 동안에 사용한 병원비는 당연히 청구를 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다른 실비에도 통원 횟수가 제한되는 실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떤 내용의 실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실비 가지고 있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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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여아 어린이보험 불필요특약 해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아직은 담보 삭제를 판단하기에 살짝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실제 제가 담당하시는 분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동맥관 개존증 때문에 출산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수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선천 질환들은 임신 중 기형아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동맥관 개존증의 경우처럼 태어 났을 때 원래 막혀야 할 동맥관이 막히지 않고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나중에 자연스럽게 닫히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부터 조치하지는 않고 자연스레 닫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살펴 보게 됩니다.제 고객님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자연스레 닫히지는 않아서 동맥관 개존증 수술을 진행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태어나고 나서 바로 한 수술이 아니지만 선천성 질환을 뜻하는 Q코드의 질병 코드를 받게 되어 삭제 고려하신 담보 중 하나인 선천이상수술비 항목 같이 선천성을 담보하는 항목에서만 받게 됩니다.이처럼 선천 질환 중에서 바로 나타나거나 조치를 하는 항목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해서 현재 시점에서 삭제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느낌은 있습니다.자녀 분 주치의로부터 우선 선천 질환이 자녀 분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보험의 담보들은 한번 삭제를 해버리면 다시 부활은 못하는 만큼 처음 삭제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삭제 고려 중인 담보들이 아직은 아이가 걸릴 위험에 있는 담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항목도 많은 만큼 그냥 두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특히 그 중에서도 갱신형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는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뇌,심장 질환에 걸렸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갱신되는지를 보고 삭제를 고려하셔도 됩니다.갱신 시점도 20년 마다 오는만큼 2번 갱신까지도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지 않을 항목이긴 합니다.또한 현재는 유사암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지원 항목도 꼭 살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삭제를 고려하신다면 그래도 중환자실 입원 일당 정도는 삭제를 할만 합니다.또한 질병수술비 부분도 받는 금액이 30만원이라 너무 작다고 써두셨지만 이 수술비는 병원 급에 상관없이 어느 병원에서 하셔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막상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유용한 담보입니다.간단한 수술 종류는 같은 수술이더라도 큰 병원으로 가면 더 비싸지는 만큼 일반 병원급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려서 아직 싼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낫습니다.깁스 치료비도 아이가 다쳤을 경우 유용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 다만 부분 깁스는 안되고 통깁스일 경우만 지급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응급실 같은 경우 응급만 되는 만큼 5살 이후에는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입원비 종류들은 그 시점에서는 실손이 약해질 때라서 그냥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현 4세대 실손은 5년까지만 유지가 되고 이후부터는 그때 나와 있는 실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급여 수술비와 입원에 대한 보장이 약해지게 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잘 준비는 되어 있지만 꼭 있어야 할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 드립니다.어린이 보험에서는 아무래도 감염병 종류에 걸릴 확률이 높다보니 꼭 있어줘야 하는데 그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담보 이름은 독감 및 특정9대 감염병 입원 일당과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정9대 감염병 진단비 항목입니다.아무래도 독감에만 걸려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활용도가 가장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은 꼭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위의 사진에선 안보이길래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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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종신보험 불필요특약 해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 내용이 매우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답변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우선 CI 종신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당장 CI 종신을 검색만 해보더라도 해지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그 이유는 그만큼 현재와는 맞지 않는 보험이 되버렸기 때문입니다.CI는 Critical Illness의 약자로 기존에 사망만을 보장해주는 종신 보험에서 말 그대로 치명적인 질병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더 붙게 됩니다.그냥 들으면 더 좋아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이 치명적이라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보통 CI에 포함되는 병은 암과 뇌, 심장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두 그냥 걸리기만 해서는 안되고 암으로 예를 들면 초기나 중기는 해당되지 않고 말기 중에서도 치료가 매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서야만 해당이 됩니다.그렇기에 말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이 보장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그런데 심지어는 이 보장이 추가로 금액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금액에서 질병 보장으로 받게 된 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구조입니다.위의 증권을 예로 들자면 치명적인 질병으로 보장을 받게 되면 CI추가보장 항목에서 2억을 받기는 하지만 사망을 담보하는 교통재해사망과 재해보장 항목에서 2억이 차감되게 됩니다.대략 이정도로 CI종신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건강검진이 의무도 아니고 하다보니 워낙 늦게서야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던 보험임은 맞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CI 기능은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더 잡아먹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그렇다보니 위에서 CI 보장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항목들도 받는 조건이 CI와 동일한 조건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CI와 동일하다면 받을 확률이 낮으니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사망 담보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사망 담보가 굳이 필요한 분들은 아직 자녀가 돈을 벌지 않는 경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기 이전에 부모가 사망을 하면 생활할 방법이 없으니 사망보험금이 필요한데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 사망보험금은 그냥 유산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는 돈일 뿐입니다.자녀의 독립 전까지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만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망보험금의 구성도 비싼 질병 사망보험은 줄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질병 사망을 줄이고 암 완치율도 60%에 달할 정도로 올라갔으니 오히려 그 보험료를 걱정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는 더 맞습니다.이러한 관점으로 현재 담보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질병의료보장과 성인병진단 항목도 어떤 질병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주는지 확인해보고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냥 삭제하시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암,심장,뇌 질환 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또한 마지막 3번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특약들은 다 삭제를 하셔서 보험료도 줄이고 환급금을 받아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실손과 같이 결합이 된 경우에는 연계 조건으로 묶여서 삭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받을 확률이 낮아서 굳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면 다 삭제하셔도 됩니다.그렇게 감액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완납하시면 될 것 같고 감액완납의 경우는 완납 후에 바로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을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액된 상태에서 매달 납입해서 다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필요한 보험도 알고 싶다고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보니 그 부분은 따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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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에 의한 쌍커플수술 실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적용을 받으시려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미용 목적의 쌍커풀 수술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하지만 안검하수로 인하여 시야가 가린다던가 눈을 뜨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쌍커풀 수술이 필요하다면 질병코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확실히 질병으로 인정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 역시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어떤 상황인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애매하게 평소에 좀 불편해서 받아야 합니다 정도만으로는 미용 목적으로 받아 들여져서 실비 청구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확실히 치료목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시야 검사 기록지도 같이 첨부를 하는 것이 실비 청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물론 시야 검사 기록지에 시야가 많이 가린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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