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사고로인한 보험 보상관련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작업인부가 덮쳐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도없어 고소후 벌금 500만원처분받았습니다
궁금증
1.자동차사고는 대인사고시 접수번호를 줘서 치료하는데 가해자의 보험은 일반배상? 정확히 무엇인지모를 보험사가 연락오는데 치료 다하고 청구하라는데 맞는건가요?
2.위 일반배상?은 자동차사고와달리 합의를 제시하지않는데 맞는건가요?
3.자동차사고는 치료기간이 2년인걸로아는데 위 배상은 기간이 따로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 고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면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의 처리 방식이 자동차보험과 달라 혼란스러우실
텐데, 질문하신 3가지 궁금증을 명확히 풀어드립니다.
1. 치료를 다 하고 청구하라는 보험사의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원칙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에 접수번호만 주면 보험사가 병원으로 직접 돈을 주는 '지불보증'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접수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본인 돈(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모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돈을 내어주는 '실손 보상' 방식이 원칙입니다. (단, 수술비 등 금액이 너무 커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사에 가불금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자동차사고와 달리 합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당자들은 합의를 빨리 끝내려고 환자에게 매달리며 선제시를 하지만, 배상책임보험 담당자들은 보통 피해자가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치료비 영수증 + 휴업손해(입원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손해) + 향후 치료비 + 위자료"를 모두 산정하여 담당자에게 당당히 '손해배상금(합의금)' 산출 내역을 요구하셔야만 정식 합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치료 기간이나 보상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소멸시효도 2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일반 배상책임보험 역시 동일하게 민법 및 상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아픈데도 억지로 합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지 확실히 지켜본 후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적 손해배상(합의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나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강력히 어필하시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정리해주는언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1.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충분히 치료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세요.
2.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동차 사고와 달리 - 일상생활 중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3. 딱히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는 건 기간이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 +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 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등의 의사 소견이 있는지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해당 보험사 담당자분께 원하시는 방향을 문의하시고 조율 하셔도 됩니다.
보험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환자가 먼저 치료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료 다하고 청구 하는게 맞는가?
➔ 맞습니다!
배상책임은 [실제 손해 난 금액]을 최종 산정해서 보상합니다.
치료가 끝나야 "손해금액을 확정"할 수 있어서 그렇답니다.
■ 배상책임에 합의는 없는 걸까?
➔ 먼저 제시는 안하지만,
합의가 없는건 아닙니다.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위로금은 없지만,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장해를 입거나..
기타 등등.
손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고
[보상종료]를 하려는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보면 됩니다.
참고로,
손해가 명백하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보상기간이 따로 있나?
➔ 없습니다!
청구안하면,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장기화 되더라도 "청구" 접수는 3년안에 해 두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자동차사고 '지불보증'이 2년이 있는건
검색해 보고 지금 알았습니다.
(실무적 기간이라고 하네요)
● 상대가 ●
개인 일상배상으로 할지.
업무중 이었다면, 영업배상으로 할지..
어떤 배상으로 처리 할지 모르지만,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적극적인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상이 안될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일단 치료가 급선무니까 치료 잘 받으시구요.
먼저 제안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많이 다치셨다면,
그래서 100% 회복이 어려운 정도라면
(장해를 동반할 만큼 피해가 크다 판단되면)
➔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상황을 많이 다뤄본 손해사정사
동일한 상황을 많이 다퉈본 변호사
비용은 들겠지만,
손해액 산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작업 인부가 덥쳤다가 가해자의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아니고
작업장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은 해당 지정 병원에 한하여 보험사를 통한 지불 보증으로 피해자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일단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과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여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상실 수익액 등을 모두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사건은 종결됩니다.
3.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의 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치료가 가능하며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가 확정(여기서는 후유장해가 됩니다)되기까지 소멸 시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고 개인 실비가 있다면 개인 실비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서 치료를 계속한 후 증상이 고정되고 후유장해의 판단이 가능(최소 6개월)한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실비보험과 위 배상책임 보험은 별도이므로 실비를 받아도 되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에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 분이 배상 처리 받는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배상 받으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 생활 중에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피해 받은 만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거나 합의를 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받은 피해만큼을 딱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고 그 치료에 든 비용을 청구하면 배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완료되고 연락왔던 보험사 측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배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그 보험을 가진 사람의 가입 시기나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약관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동차사고는 대인사고시 접수번호를 줘서 치료하는데 가해자의 보험은 일반배상? 정확히 무엇인지모를 보험사가 연락오는데 치료 다하고 청구하라는데 맞는건가요?
: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되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우선 치료비등을 부담하고 손해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2.위 일반배상?은 자동차사고와달리 합의를 제시하지않는데 맞는건가요?
: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합의를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비등 손해액을 청구하면 그때 과실 및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3.자동차사고는 치료기간이 2년인걸로아는데 위 배상은 기간이 따로있나요?
: 자동차사고의 치료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배상책임보험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정당한 치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