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편과실100인데 어린이들치료는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들은 아프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과를 지켜 보셔야 하며 특별한 골절 진단이나인대 파열 등이 없어 정형외과 쪽에서는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한의원 치료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옥외광고물 파손시 배상 책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광고판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것도 아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만 보상을 하면 되고 전액을 줄 필요도없으며 과실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보험 접수 해서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고 보험 처리가 되면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 방법도있고 상대방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본인의 손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특히 밤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37조 2항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하향등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행인의팔이 백미러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행인과 부딪힐 것 같으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바 보행자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또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똑같습니다.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아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되면 좋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시 뒤에 차를 봐주는 사람과 신호가 맞지 않아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의 안내 요원의 수신호는 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수신호를 따라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사고시에 주된 과실은 직접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있지만 신호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의 완구형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지는 않지만 해당 사고로 할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관리자인 부모님께 발생합니다.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아니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원만히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황색 점멸 신호등에서 사고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점멸 등에서는 서행을 하라고 되어 있으며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도 직진이 우선이며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좌회전 차량이 맞은 편이냐 측면이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산정이 되나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40%로 작고 좌회전 하는차량의 과실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이 때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은 가산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접수는 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 접수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보험 접수를 취소하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작은 금액이면 보험 처리보다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낫기에 취소 후 현금 합의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뻉소니의 경우 사고후미조치를 적용할수 없낭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처벌 사항은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괄호안의 내용에 따라 동법 제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촉사고 후 자비로 처리할지, 자차로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물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보험금까지 사비로 처리해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대물 보험과 자차 보험금이 백만원 넘어가면 그냥 보험 처리가 낫고 두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처리하면 영향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