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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너구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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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가요?

6살된 아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원에서 어린이용킥보드를 타고 놀다 맞은편 할머니와 충돌사고가 났어요.

할머니는 무릎에 타박상을 입은거 같았는데 다음날 어찌될지 모르니 검사를 해보다고 합니다. (무릎을 수술한적이 있다고하심)

이후로 전화번호 교환후에 귀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상황인데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질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상대측에서 병원을 가게되거나 하면 보험처리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의 완구형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지는 않지만 해당 사고로 할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관리자인 부모님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아니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님이 가잎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아이의 보호자감호에 대한 과실분에 따라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